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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살인’ 정유정, “계획 범죄” 인정…기존 주장 철회
CCTV에 포착된 정유정. [부산 북구청·부산경찰청]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공판준비기일 때와 달리 첫 공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가 주장했다가 다시 '계획적 범행'임을 인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200여개의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동선, 범행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실행 과정 등을 수사한 결과 이번 범행이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유정은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유정은 이날 공판에서 침묵을 유지한 채 본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정도의 짧은 답변만 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함구했다.

다음 공판은 10월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재판에 대한 보도 등으로)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재판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이 부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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