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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4년반 동안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가 1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국에서 11건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형사처벌된 건수는 4건, 행정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7건이다.
지난 2019년 전남 나주시 한 병원은 약국과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줬다가 업무정지 52일의 행정명령을 받았다.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의원이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환자가 담합한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했다.
담합의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전북 익산에선 한 약국이 이 약국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사와 약사는 각각 자격정지 12개월,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충북 청주에선 병원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가 모두 기소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담합 행위가 막 개업한 청년 약사들을 경쟁에서 밀리게 했으며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사와 약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서민들과 청년 약사들이 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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