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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학자금 갚기도 빠듯한데” 첫발부터 빚에 허덕이는 직장 초년생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에 허덕이는 청년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빚에 내몰리는 현실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으로, 2018년(18만4975명)과 비교할 때 57.8%나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부터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져 사회초년생이 채무 불이행자가 된다는 지적에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학자금 규모도 늘었지만, 상환 의무에도 갚지 못한 체납금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보다 2.7배나 늘었다.

체납 인원도 같은 기간 1만7145명에서 4만421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해 빚을 상환해야 하지만, 이 마저 어려울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이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0만3000명 감소했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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