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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특허법·제도 발맞춘다…최초 실무협의체 출범
-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등의 정보공유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5일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한·일 특허 전문가들이 ‘한·일 특허법·제도에 관한 양자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특허법·제도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회의는 지난 5월 6년 만에 재개된 ‘한·일 특허청장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특히 한·일 간 특허법·제도 분야에서 첫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 인공지능(AI) 발명자의 법적 지위, ▷ 최근 한·일 특허법령 개정 동향, ▷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 경험 및 활용방안, ▷ B+ 그룹 과제 추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공유했다.

B+는 WIPO B그룹 국가(미국, 일본 등 일부선진국), 한국, 유럽특허청(EPO) 회원국 등 총 48개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그룹을 지칭한다.

양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향후 인정된다면 현행 특허법·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특허출원·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한·일) 등 출원인에게 유리한 특허제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개최된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주요 주제인 ‘포용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이번 회의에서도 이어갔다.

일본은 '녹색기술분류(GXTI)를 도입한 경험을 소개했고, 한국은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는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체계’와 이에 포함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해 특허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또한 양국은 선진국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B+그룹 회의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양국기업과 발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일 주도하에 공지예외주장 등 특허제도의 실체적 사항에 대해 국제조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실무 협의체 발족은 그간 소원해졌던 양국 간 특허법·제도에 대한 협력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청은 선진형 특허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나가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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