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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도 휴대전화로 통장 개설 가능해진다
법무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18일 시행
“등록 외국인 은행 안 가고 비대면 금융서비스 가능”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업무흐름도.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도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15일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등록 외국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 회신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 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 수요 등을 파악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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