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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200만평 규모’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기회발전특구 나온다 [닻 올리는 지방시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
특구 내 지방정부에 운영상 자율성 부여…모든 기업활동에 세제혜택
지방정부가 직접 규제 설계하는 특례 제도 도입…투자·창업 활성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대 200만평 규모 내에서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운영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성된다. 특구 내에서는 양도세·취득세·법인세 등 기업활동과 연계된 대부분 세제에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00대 기업 87%가 수도권에 위치한 집중 현상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설계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특구로 계획됐다. 산업 육성전략, 지원계획, 기업의 투자계획‧집적성 및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보다 더 고려하겠단 취지다.

이를 위해 시행령 아닌 조례중심의 법 체계로 구성되고, 지역별 특구 면적 총량 내에서 지방정부에 운영상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면적 상한은 광역시의 경우 150만평, 도의 경우 200만평이다.

특구엔 세제와 규제에 있어 상당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세제지원의 경우 투자재원 마련(양도세)·투자이행(취득세·재산세)·경영활동(법인세) 등 모든 기업활동 단계에 부여된다. 이전기업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법인세·취득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 등이 핵심이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거쳐 해당 규제 적용을 배제하겠단 것이다.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기존 특례도 유지된다.

투자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3∼50%)을 5%포인트 가산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지방이전 등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민간재원 특구펀드에 일정기간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도 적용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도심 내 핵심 권역에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한다. 클러스터는 창업자‧앵커기업‧대학‧지원기관 등의 물리적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창업생태계를 말한다. 창업인프라 집적지역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기획한다. 또 지방정부와 기회발전특구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창업 인프라는 집적한다. 이를 위해 창업기반시설을 집중 구축하고, 창업 유관기관 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도 추진한다. 지방이전 초격차 스타트업 R&D(연구개발)·바우처 등 우대, 민간 중심의 네트워킹 특화지원 등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국토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및 지역총생산량의 과반을 차지하는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겠단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지방인구 유입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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