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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육성…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닻 올리는 지방시대]
지방시대委,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2022년 44개→2027년 100개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방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한다.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지난해 44개 수준이던 소프트웨어(SW) 증심 대학도 오는 2027년까지 100개까지 늘린다. 또,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도 100개 이상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에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편,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특구는 기존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특히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입주기업의 창업지원과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나아가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이들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문화특구에선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이 본격화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런 지원이 로컬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켜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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