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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살이지만 12살' 영아살해범…판사의 '마지막 당부'를 이해했을까?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능지수(IQ) 74, 사회연령 12살에 불과한 20대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14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24·여) 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발달장애인인 A 씨는 2021년 5월 전남 여수시의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했다. 그는 숨진 딸의 시신을 쓰레기봉투 담아 주방 수납장에 유기했다.

A 씨는 지능지수(IQ)가 74이고, 사회연령이 12세 3개월 수준이다. 사회 연령이란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 정도를 측정해 매기는 나이다.

그는 가족 등으로부터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 출산 직후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 이르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도 보호받아야 할 처지로, 사회시스템이나 가족의 역할이 부족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후 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살아가다 보면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며 "그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나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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