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아이가 먹는 이유식이 ‘맹탕’, 실화야?” 이 제품, 먹지마세요
영·유아용 이유식인 비타민채한우아기밥. 해당 제품은 품목 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및 원재료 함량을 거짓표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유아용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품목 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는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판매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는 심상치 않았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재료 함량 거짓표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등이었다.

모든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품목 제조·보고한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또 제품 정보 표시 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 표시가 필수다.

영·유아용 이유식인 아보카도새우진밥. 해당 제품은 품목 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및 원재료 함량을 거짓표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제공]

이와 함께 원재료와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 제조·보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담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 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했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했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248억원 상당이 판매됐다. 양으로 따지면 약 1829톤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토록 조치했고, 올해 4분기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k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