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서야 아내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 제보자 김씨는 10여 년 전 친구의 소개를 통해 아내를 처음 만났다.
김씨는 아내와 2년간 연애를 하고 상견례까지 마쳤으나 결혼을 서두르지는 않았지만 곧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 빠르게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이들 부부는 딸을 낳고 결혼생활을 이어갔지만 김씨는 3년 전 장모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장모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김씨의 딸보다 1년여 정도 먼저 태어난 늦둥이가 있었다.
그런데 장모가 사위인 김씨를 찾아와 자신의 늦둥이 아이를 가리키며 “사실은 저 아이가 자네 아이네”라고 말한 것이다.
김씨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며 믿지 않았지만 장모는 그동안 숨겨왔던 일들을 자세히 털어놨다.
김씨가 아내와 연애를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내는 당시 급작스럽게 “부모님 사업을 돕기 위해 중국에 가야한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때 중국을 간 게 아니라 숨어서 애를 낳고 왔다는 것이다. 그렇게 아내의 아이는 김씨의 처남이 돼버렸다.
김씨는 아내가 자신과 교제를 하던 당시에도 다른 남성들을 만나 관계를 가졌고 결과적으로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어 얘기도 못하고 출산한 게 아니냐고 추측했다.
처남이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는 장모와 아내의 주장을 믿지 않았지만 유전자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산 집이 장모 명의로 돼있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김씨는 빚도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못 받고 양육비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 이게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다뤄진 사실 같은데 (재산분할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항소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명의신탁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며 “가산세나 벌금을 엄청 내야 하므로 이 문제를 다시 다퉈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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