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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 성추행’ 김병관 전 의원 1심 집유 판결에 檢 항소…“2차 가해”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찰이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 재직 중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중한 추행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등의 모욕적 인신공격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점에 비춰 형량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달 8일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재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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