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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접대 부인 못하게 해달라” 김성진 측 소송 ‘기각’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2일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웅지관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김 대표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접대사실 부인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 한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김 대표의 가족은 지난해 8월 부인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자 김 대표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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