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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녀, 수청을 들도록 하라”...외국인 제자에게 문자 보낸 대학교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전날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수차례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불렀다. A씨는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에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네가 택일을 하지 않아 황제가 결정했다”,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 나의 키스를 받고 잘 자거라” 등의 문자를 보냈다.

B씨가 “시간이 없다”, “다른 일정이 있다” 등의 이유로 자신을 피하는 것이 느껴지자 A씨는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 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라며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학교 측에 A씨를 신고했고 진상조사에 나선 대학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제 외국인 학생 논문지도는 일절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 먹게 됐다’고 하는 등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에서 해임까지 처분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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