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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 수사 경찰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부정한 청탁 들어준 혐의 등
은수미 전 성남시장[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공여·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정책보좌관 B씨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수행비서 C씨는 청탁금지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D씨에게 수사기밀이 담긴 자료 등을 받고 대가로 인사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상사인 경찰관 E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와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B씨는 징역 4월을,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은 시장 직위 유지와 연결된 형사사건 수사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 청탁, 계약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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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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