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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남녀차별 채용 혐의 무죄 확정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
법원 “김 전 은행장이 성차별 채용 지시했다는 증거 부족”
전직 인사담당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성차별 채용은 있었지만, 김 전 행장이 이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전 은행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해 채용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은 인사팀 직원들에게 남녀 지원자를 4대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공개채용 결과 남성 지원자 104명, 여성 지원자 19명이 최종합격해 여성 합격자 비율이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1심은 “차별 채용에 해당하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은행장에게 차별채용안이 보고됐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의 남성 위주 채용 방식은 적어도 10년 이상 은행장의 변경 여부와 관 계 없이 지속됐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은행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무죄였다. 2심은 지난 4월, “인사부장, 인사팀장의 진술 등에 의하면 채용담당자들이 직접 김 전 은행장에게 공개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김 전 은행장이 차별 채용계획을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하나은행 전직 인사담당자들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또한 전 인사팀장 2명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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