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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가락시장 상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온누리상품권 통용
가락시장에 형성된 대규모 종합시장 가락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받아
서울 송파구는 가락시장 내 가락몰이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돼 가락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가락몰 골목형 상점가 지정식. [송파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가락시장 내 가락몰이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돼 가락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서강석 구청장은 전날 구 상인회장, 시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대로 932 일대 가락몰 상인들에게 상인회 등록증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는 지정식을 가졌다.

가락몰 골목형상점가는 가락시장에 형성된 대규모 농수산물 종합시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 가락몰 상인들은 다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처럼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가락몰 상인들은 전체의 66.2%에 해당하는 606개 상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해 결실을 이뤘다.

지정식에서 한 상인은 서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가락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오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고 구는 전했다.

서 구청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구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 상인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계기로 구와 가락시장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락몰에서는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최대 2만원)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가 연말까지 진행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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