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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신한證, 젠투·라임펀드 ‘사적화해’ 결정 1주 만에 사내 설명회 ‘속전속결’…“연내 해결 목표” [투자360]
5·14일 사적화해 실무 직원들 대상 사내 세미나 개최
신한證 내부서도 예상 뛰어넘는 전격적 결정이란 평가
“최대 80%라고 하지만... 대부분 지급율 60% 수준서 결정될 듯”
[신한투자증권]

[헤럴드경제=서정은·신동윤 기자] 환매 중단된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펀드와 라임펀드 고객에 ‘사적화해’를 결정한 신한투자증권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두 펀드에 대해 선지급을 결정한 지 각각 2~3년 만에 나온 추가 조치로 이사회 의결부터 직원 설명회까지 속전속결이다. 신한투자증권 내부에선 젠투파트너스의 환매 현실화 가능성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5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적화해 관련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젠투펀드 4180억원, 라임펀드 1440억원 규모에 대한 사적화해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지 1주일 만이다.

환매가 중단된 젠투·라임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사실조사(사적화해를 원하는 투자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투자 펀드 유형 확인 절차)’ 이후 관련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세미나에선 ▷사적화해 개시 취지 ▷향후 구체적 절차에 대한 투자자 안내 방법 등이 논의됐다. 2차 세미나 일정은 14일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적화해의 경우 투자자 개개인과 접촉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정확한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적으로 젠투·라임펀드 사적화해 절차를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 A 씨는 “지난달 29일 이사회의 사적화해 결정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전격적인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을 적용해 환매 중단 금액의 40~80%를 사적화해에 동의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A 씨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 대한 지급율은 대부분 6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급율 가감항목에 연령, 투자경험, 투자 금액(2억원 이상/이하), 불완전판매 여부 등 여러 요건이 포함되는만큼 이를 모두 만족시켜야만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급 이후 한동안 움직임이 없던 것을 감안하면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전격적이라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건에 대한 재검사 결과 발표 후 사적화해 결정을 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각종 정무적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의 판단 배경엔 투자자 보호, 운용사와 법적 다툼 장기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전방위적 조사와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재검사 등이 트리거(방아쇠)가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한투자증권 외에도 신한지주의 사업에도 자칫 불똥이 튀지 않기 위해 서둘러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측은 “사적화해 절차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장기간 준비해 온 사안”이라며 “사적화해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 타이밍도 자체 스케줄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사적화해 과정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선 신한투자증권이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보상 범위를 놓고 다수의 투자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표적으로 젠투펀드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21년 100% 보상을 결정, 자체 자금으로 투자금을 돌려준 선례가 있는 만큼, 자금이 묶여있던 시간 등을 고려해 자금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젠투펀드 투자자들에게 가지급금으로 투자금 40%를 지급한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젠투펀드 환매중단 규모의 경우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금액이 (20배 넘게) 크게 차이 나는 만큼 보상 비율에 대해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면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가 100% 져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사적화해에 동의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갈 수 있지만, 분쟁조정 과정이 언제 마무리될 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사적화해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 또한 이번 내부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젠투파트너스 측에서 수년 내 자금을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신한투자증권 내부에선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고객들에게도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사적화해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적화해가 계획대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신한투자증권이 감내할 손실 규모가 상당하는 점도 문제란 지적도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추후 사적화해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회계상 손실 처리하는 방안과 시점을 두고 별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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