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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투과검사 피폭 사건 조사 착수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남 여수시 소재 비파괴검사 업체로부터 비파괴검사실(RT룸)에서 12일 비파괴검사 작업 중 방사선원이 방사선투과검사장비 내부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름 교체작업 등이 진행돼 작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는 구두보고 및 사업자가 제출한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등을 통해 피폭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 방사선원 회수조치가 적합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원인 등을 조사한다.

해당 업체는 사건 발생이후 피폭 작업자에 대해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등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고 현재까지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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