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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유보통합’ 위해 만 5세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교권 보호도 나선다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개최
유보통합 도약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 심의·의결
영유아 교육·돌봄 정책들 우선 이행과제로 추진
기관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유아 급식·간식비 추가 지원
지역별 유아학비 일부 지원…거점형 방과 후 과정도 운영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도 올해 안에 마련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교육부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추진을 위해 영유아들의 학비와 보육료 등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나아가 교사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13일 교육부는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을 고려했다. 이후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영유아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이번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 교류, 시설 개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선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과 간식비도 추가 지원된다.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해 부모의 비용 부담도 낮춘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 과정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등을 운영해 학부모의 영유아 돌봄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보통합 이행 과정에서 교권 보호도 강화된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로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해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도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복지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합동 연수도 개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 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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