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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주담대에 칼 뺐다…소득 기준 만들고 DSR 산정에 가산금리 적용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칼을 빼들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을 감안해 실제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본지 8월 18일자 12면 참조〉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도 도입한다.

50년만기 주담대, DSR 우회 막는다… 소득분석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가계대출은 대형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한 뒤 급격히 늘고 있다. 8월 한달에만 6조2000억원이 증가, 지난 7월 5조3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더욱 커졌다. 50년만기 전체 주담대 취급현황을 보면 올해 취급한 8조3000억원 중 83.5%가 7~8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대출구성을 보면 집단대출이 54.9%, 개별 주담대가 45.1%였다.

우선 당국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장기대출(40~50년)이 규제우회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세우고, DSR 등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1단계로는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개별 차주별로 대출 전 기간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만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만기를 과도하게 길게 설정시 DSR 규제 등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당국은 1단계 효과를 보며 차주의 미래 소득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은행권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 팀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소득이 일정한지, 실제 목적에 맞게 대출이 이뤄졌고 회수가 될 수 있을지 등이 세세하게 이뤄지도록 은행들이 해야할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대출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은행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만일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 대출을 받을 경우(DSR 40%, 50년 만기), 가산금리 1%포인트(p) 적용시에 대출 한도가 3억4000만원으로 가산금리 적용 전보다 6000만원 감소한다.

김 팀장은 “스트레스 DSR은 50년만기 주담대 뿐 아니라 전체 주담대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금리변동 리스크가 원금이 긴 대출에 크기때문에 50년 만기 상품은 대출 한도폭이 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고(高) DSR 대출 규제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또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들의 취급실태를 밀착점검하고, 취급실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취할 계획이다.

[연합]

특례보금자리론, 일시적 2주택자&부부소득 1억 ·6억주택 차주 27일부터 접수 중단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정된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을 주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가계부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정한 속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추이를 봐가며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리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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