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 ‘주차빌런’, 스티커 붙였더니 재물손괴 고소 적반하장
주차 금지 스티커 부착된 거에 화 나 그대로 가버려
“스티커 떼 주면 없던 일”한다더니 국민신문고에 민원
병원 주차 관리원 A씨가 보배드림 사이트에 올린 응급실 전용승강기 앞에 주차된 차량 사진. 차주는 A씨 요청에도 차를 빼지 않더니 주차 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것에 화가 나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병원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에 차를 세우고 사라진 차주의 적반하장 식 태도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지하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병원 주차 관리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에 주차한 차량의 차주 B씨와 쌍방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사연을 털어놨다.

글에 따르면 A씨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B씨는 직접 빼라며 묵살했다. A씨는 “응급실 전용승강기 사용이 불가하니 신속히 이동주차 바란다고 설명했으나 자기는 못 빼겠다고 했다”며 “응급승강기 사용 못해서 문제 생기는 거 있으면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했다. 이때 기가 막혔다”고 전했다.

병원 주차 관리원 A씨가 보배드림 사이트에 올린 응급실 전용승강기 앞에 주차된 차량 사진. 주차된 차량과 승강기 문과의 간격은 휠체어도 지나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아 보인다.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흉흉한 세상에 굳이 남의 재산인데 괜히 다른 말을 할까봐 직접 빼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이후에도 차는 그 상태 그대로 서 있었고, B씨는 다시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구급차 자리이기도 하고 주차선 위반에 응급승강기 입구도 막고 있다”는 판단에 주차 (금지)스티커를 조수석 유리에 부착했다. 그런데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화가 난 차주는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차도 빼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에 병원 측도 B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후 연락이 온 B씨가 스티커를 떼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해 A씨는 수락했다. A씨는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서 스티커 붙인 자리를 티도 안나게 말끔히 제거해 줬다”며 “그런데 (5일 가량 지난)오늘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민원이 걸렸다”면서 누리꾼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의견을 구했다.

실제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응급실 전용이라고 적힌 승강기 입구 앞에 삐딱하게 서 있다. 주차된 차량과 승강기 문과의 간격은 휠체어도 지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 보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신과 진료 대기 중인가”, “신상 공개하면 민원 취소할 듯”, “업무방해 맞는데 왜 병원이 수그리나”, “뇌수술이 응급으로 필요한 사람이” 등 차주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