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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무부 “구글, 독점 유지위해 애플 등에 年 13조원 지불”
미 뉴욕에 위치한 구글 사무소의 모습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구글이 압도적 시장 지배력 형성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소송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미 법무부가 구글이 애플과 AT&T 등 기기 및 통신사 등에 매년 수십억달러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독점권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지난 12년간 구글이 일반 검색에 독점권을 남용해 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미 정부를 대리하는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구글이 경쟁사를 저지하기 위해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 사용을 무기화했다”고 밝혔다.

딘처 변호사는 애플을 예로 들며 구글이 애플로 하여금 컴퓨터나 휴대전화 및 기타 기기의 기본 브라우저로 구글보다 나은 옵션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까지 구글이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애플에 40억달러(5조3200억원)~70억달러(9조310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2002년 사파리 검색엔진에 구글 사용을 처음 허가했을 때는 돈도 필요 없고 독점성도 요구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3년 뒤 구글이 애플에 접근해 수익공유 약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이 2007년 사용자들이 구글과 야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화면을 제공하기를 원하자, 구글이 이메일을 통해 기본 검색엔진에 배치가 안 되면 수익 분배도 없다고 밝혔다면서 “이것은 독점자의 횡포로 애플이 구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기 위해 구글이 무선 통신사들에게 10억 달러(1조3300억원) 이상을 지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와 주 정부는 구글이 휴대전화와 웹브라우저에서 미리 선택된 옵션이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 무선사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불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인 이번 소송에서 미 정부가 승소할 경우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도 거론된다.

이날 딘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터넷의 미래와 구글의 검색 엔진이 의미 있는 경쟁에 직면할지에 관한 것”이라며 “구글이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기본 독점권을 요구했다는 것을 증거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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