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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 낳으면 남성도 무조건 100일 휴가” 심지어 월급 다 받고 쉰다는 이 회사, 어디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아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는지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아내 출산 후 일과를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 회사로부터 ‘100일’ 동안 유급휴가를 얻어 육아를 함께 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불과 0.7명.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육아 부담 등을 꼽고 있다.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이 남자 직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가 더 눈길을 끄는 이유다.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제공]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에 따르면 회사는 남자직원에게 출산휴가 총 12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에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유급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약 3개월 동안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도 100% 지급하는 것이다.

출산휴가 이후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무급) 신청도 가능하다.

이 같은 휴가정책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 기업인 존슨앤드존슨메드테크는 입양가족에도 출산휴가를 동일하게 보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탁 받아 양육하는 직원도 ‘포스터 케어(foster care)’ 적용을 받아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12주 유급휴가를 받는다.

아직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에서 포스터 케어 대상자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문화의 영향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회사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패밀리 데이(반일 근무), 키즈캠프(임직원 자녀 부모 일터 경험), 대학까지 자녀 학자금 일체 지원, 미취학자녀 학자금 지원(입학 전 자녀 당 최대 100만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원들의 만족도도 꽤 높다. 특히 회사 내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A씨는 “영업사원으로서 휴가 중 거래처를 비우는 것이 부담돼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 했었다”며 “이직 후에는 회사 부서 및 매니저의 추천으로 하루하루 빠르게 자라는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B씨도 “회사에서 (출산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해준 덕분에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다”며 “가장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육아를 분담했던 덕분에 아내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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