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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정준길씨 700만원 배상해야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 시절 브리핑 때 발언
정준길 변호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를 공개한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준길 변호사가 7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문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헤럴드DB]

정 변호사는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하고,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당시 브리핑과 포스터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3월 정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변호사의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문씨를 지명수배자로 그린 포스터는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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