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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뺨 때려놓고,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허지웅 “선이란 게 있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4년 가까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해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올린 입장문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학부모는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닿았다"고 했는데, 아들이 친구 뺨을 때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상식 밖이라는 비판이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입장문에서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닿았다'고 밝혔다"며 "이 입장문을 읽어보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체 어떤 상식적인 사람이 이 입장문 속의 행동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할까"라고 덧붙였따.

그는 "자식의 일이 상식을 지키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다"며 "사람으로서 스스로 지켜야 할 선이 일단 있을 것이고, 그런 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막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강제하는 선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지웅은 이어 "지금 우리나라에 저 두번째 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들이 친구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아들의 손이 친구의 뺨에 닿았다는 입장으로 바뀌는 동안,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수사로 포장되는 동안 교사의 기본권도,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만들어갈 우리 공동체의 미래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앞서 지난 5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7일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을 받았다.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고 A씨는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겼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B씨가 악성민원의 주동자로 낙인 찍혀 억울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지만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B씨는 전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 행동이 이상했다.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틱 장애 증상이 있는 걸 알게 됐다”며 “같은 반 친구와 놀다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이가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며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며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에 개인적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말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렸다 괴롭히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입장문에 대해 누리꾼들은 "본인만 이게 '갑질'인지 모른다", "불쌍한 우리 선생님", "악성 민원이 사실이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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