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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기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최윤종 범행 이틀 전 기 찬 메모
“부산 돌려차기 보고 범행 계획”
4개월 전 너클 구입, 등산로 수십회 답사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12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범행 이틀 전에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이날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관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갈증이 난다며 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직으로 게임커뮤니티에 짧은 게시글을 쓰는 것 외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사회성이 결여된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휴대전화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읽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윤종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최윤종은 올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사고, 장기간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행 장소도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최윤종은 범행 장소가 있던 등산로를 수십회 답사했고,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윤종의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 평가 결과 등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 적극적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 모방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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