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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멤버십, 시행 2년 만에 가입자 1000만명 돌파 "국민 5명 중 1명 가입"
가구당 평균 3.0건, 비수급자 가구에도 평균 1.8건 안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2021년 9월 처음 도입됐다.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1019만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수급자가 아닌 국민도 54만2000명(가구 기준 23만2000가구)이 가입했다. 연도별 복지멤버십 가입자 수를 보면 2021년 9월 초 893만명에서 지난해 8월 말 945만명, 올해 8월 말 101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ㅇㅆ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 간 총 2026만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을 안내했다. 작년 9월 이후 가입한 수급자가 아닌 가구에도 42만건을 안내해 가구당 평균 1.8건을 안내했다.

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서비스가 안내됐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지원 등이 안내됐다.

이 밖에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 받았지만, 일정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돼지방자치단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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