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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화된 홍수예보로 제2의 강남역, 신림동 도시침수피해 막는다
극한강우 대응 위한 '도시침수방지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중 시행
국가가 피해 우려 지역 10년 주기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홍수예보 전담조직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내년 홍수특보 지점 223개로 확대
2022년 8월 8일 밤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대 방향 도로가 집중호우로 침수됐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2022년 8월 9일, 동작구와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시간당 141㎜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탓에 강남역 일대 및 2호선과 신분당선 역이 침수됐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강남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예산 총 1조4000억원을 들여 하수관 용량 확대 등 개선 사업을 진행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처럼 매 여름마다 반복되는 강남역 등 도시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강화한다. 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매년 홍수기에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12일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달 중 공포돼 2024년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존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선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종전엔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75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 및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을 통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도시침수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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