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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빌라 숨진 여성’ 곁의 아동,출산기록 없어…“유전자 감식 결과 나와야”
9일 네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현관문 앞.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박스가 놓여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지난 8일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40대 여성 옆에서 발견된 아동에 대한 출산 기록이 없어 신원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11일 전주시는 “이 여성의 출산 기록 자체가 없어 아동의 나이 등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정부의 지난 7월 전수조사에서 이 아동을 찾지 못했던 것도 출산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됐으나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번호로 남은 아동 2123명을 조사했었다.

의료기관 등의 출산 기록 자체가 없으면 임시신생아번호도 부여되지 않아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여성에 대해 해당 지역(전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출산 기록도 살펴봤는데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신생아번호가 있는 미신고 아동의 경우 전수조사에 누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 아동이 실제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병원 밖 출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아동의 나이는 당초 4살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고, 숨진 여성의 아들인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8년 전쯤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져 아동의 신원이나 친모자 여부는 경찰의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 아동의 보호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며 “아이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시가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여성의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사실 등을 통보받은 뒤 4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9일 네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입구. 우편함에 공과금 고지서가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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