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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경찰, 제3회 전국 조합장선거 관련 132명 송치·4명 구속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80건 183명을 단속해 그중 13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등 제공 161명(88%)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이다.

당선자도 19명 수사해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그중 금품제공 피의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그 동안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제2회 조합장선거 대비해 건수는 22.3%, 인원은 41.9%로 감소했으나 금품 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돈 선거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은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 우려가 있는 만큼 선관위와 협조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추석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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