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전세버스로 운영한 현장체험학습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11일 밝혔다.
학교현장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의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데 따른 조처다.
교육청은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취소 등 학교교육과정이 크게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일선학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배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현장체험학습 이용 차량 관련 조치는 2학기 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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