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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처벌·제재 강화 나선 한국
사기방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처벌수위 높이고 가중처벌 가능
美 형량 20년에 3배 벌금 부과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이 7부 능선을 넘겼다. 골자는 처벌과 제재 강화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에 가담할 경우 최대 2분의 1까지, 보험사기 목적성이 드러날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꽁꽁 숨겨져있던 사기 가담자 명단 공개나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도 세지는 만큼 엄벌주의에 대한 인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처벌 강화보다 중요한게 더 있다.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7년째 멈춰있는 사이 사기 행각은 교모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누구나 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베일에 가려진 가격 정보 등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프라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7년만 국회 문턱 넘어...솜방망이 처벌 벗고 제재·조사·처벌 강화=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의 주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담시 가중처벌 및 명단공개 ▷보험사기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등이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보험사기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데, 이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미국의 경우 1994년에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통해 보험사기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뿐 아니라 민사상 벌칙을 규정했다. 플로리다주는 사기성 보험금 청구는 규모와 관계없이 3배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며, 뉴저지주는 보험사기 최고 형량이 징역 20년에 이른다. 아직까지 해외에 비해 벌금이 낮긴하지만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이후 7년 만의 성과임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움직임을 도출한 셈이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자료를 받아보려고 해도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보건당국이나 의료계, 이해관계 단체 등으로부터 번번이 막힐 수 밖에 없었다”며 “어느수준까지 어떤 근거로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이 담길 경우 보험사기를 빠르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경찰 측에도 양질의 정보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절감 효과는 물론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정당한 보험료를 선의의 가입자가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하면 6000억원 가량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가격 한눈에 체감돼야...보험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보험업계에서는 처벌, 제재 강화 뿐 아니라 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사회적 시스템 및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진료가 많은 만큼 이를 알 수 있는 병·의원에 대한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적 인지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공개된 정보마저 비급여 항목별로 공개돼 있어 한눈에 접근이 쉽지 않다. 의학용어로 된 비급여 명칭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지도앱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위치 기반의 가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총액에 대한 공개서비스를 확대해 병원별로 한눈에 가격 비교가 체감되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가격규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료규정에 따라 비급여 표준가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급여 치료재 구입 원가를 제출 받아 가칭 ‘참조가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의료인이 의료행위의 질과 수행시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정해 수가가 적용되는 식이다. 소위 ‘문제적 비급여’ 항목을 전액 본인부담 형태로 급여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정은·강승연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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