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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앞에서 스토킹범에 살해된 여성 유족 “피해자 사진공개”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연인 찾아가 살해…검찰, 30대 남성 구속 기소

피해자의 살아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 대해 유족 측이 엄벌을 촉구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스토킹 살해 피해자 30대 A 씨의 유족은 전날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A씨의 사촌 언니로 알려진 글쓴이는 "가해자는 동생의 전 남자친구 B씨였다"며 "(둘은) 우연히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이 됐고 동생의 소개로 같은 직장까지 다녔다"고 주장했다. 또 "비밀 연애를 전제로 B씨를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개 연애를 원했다고 한다"며 "집착과 다툼이 많아져 헤어지자고 했을 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글쓴이는 B(30대)씨가 A씨에게 계속 연락하고 팔에 멍이 들 때까지 폭행해 결국 신고가 이뤄졌지만, 이후로도 연인 시절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차를 타고 쫓아오며 집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친 동생은 B씨가 사진을 내리고 부서를 옮기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으나 가해자는 다시 찾아왔다"며 "동생은 매번 스마트워치를 차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스마트워치 반납을 해달라고 안내해 자진반납(?)을 하게 됐다"며 "이후 출근하다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며 A씨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이라며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당사자 의사에 반해 기기 반납을 종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보복살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가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가해자 엄벌 탄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했다. B씨는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A씨의 어머니도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의 사촌 언니는 온라인 글에서 "살려달라는 OO이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뛰쳐나온 엄마는 가해자를 말리다가 칼에 찔렸고 손녀가 나오려고 하자 손녀를 보호하는 사이 00이가 칼에 찔렸습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앞서 B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인 지난 2월 A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A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B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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