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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회유에 항소 포기했는데…사형 당한 실미도 공작원, 51년 만 대법원으로
법원, 故 임성빈씨 상소권 회복 신청 받아들여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군 당국 회유에 상고를 포기했다 사형 당한 부대원이 51만원에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사망한 실미도 부대원 고(故) 임성빈씨 여동생 충빈씨가 대리 청구한 상소권 회복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조사 결과에 따라 공군 관계자들이 임씨에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군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임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임씨는 1968년 4월, 북파 특수임무를 띤 일명 ‘실미도 부대’ 공군 제2325부대 209파견대 부대원으로 선발됐다. ‘김일성 암살’을 목표로 3년 넘게 이어진 가혹한 훈련 중 7명이 사망했으며, 남은 부대원들은 열악한 처우를 항의하려 1971년 공군 기간요원들을 살해한 뒤 탈출해 청와대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20명은 군과 교전을 벌이다 사살되거나 자폭했으며, 임씨 등 4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초병살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1·2심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3월 서울 오류동의 한 공군부대에서 형이 집행됐다.

이 부대 관련 진상은 2003년 영화 ‘실미도’ 개봉으로 대중에 알려졌으며, 사형된 4명의 신원도 공개됐다. 임씨 여동생 충빈씨도 35년 전 실종됐던 오빠의 정체를 이때 알게 됐다. 지난해 11월 진화위는 군 당국이 생존 공작원들을 회유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게 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면 실미도 부대 진상이 외부로 드러나, 상고를 포기하면 전과를 말소하고 생계도 책임지겠다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임씨 등은 국회 진상조사단 조사에서도 입을 다물었지만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자 처형됐다.임씨는 사형 당시 유언으로 “너무나도 억울하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웠다”며 “김일성의 목을 베지 못하고 죽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빈씨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법원에 오빠의 상소권을 회복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임씨와 함께 사형된 고(故) 김창구씨 사촌도 상소권 회복 신청을 했으나 법적으로 상고를 대리할 수 있는 직계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됐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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