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前의원, 1심서 집행유예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2월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