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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니스동호회男 벤츠에 질산테러…“성추행 휘말린 뒤 사이 틀어져”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의 벤츠 승용차에 화학물질 테러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최치봉)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B씨의 벤츠 차량에 질산수용액을 뿌려 38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위로 B씨의 벤츠는 도장면이 변색되고 표면이 솟아오르는 등 훼손된 채 발견됐다.

발견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한 B씨는 며칠 뒤 경찰과 함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뒤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A씨와 영상 속 남성이 체형과 외모, 걸음걸이 등에서 비슷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도 범행 당시 범행 장소 인근에 머무르며 통화한 기록 등 여러 정황 자료를 토대로 A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A씨가 과거 동호회에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을 당시 B씨와 사이가 틀어졌따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충분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테니스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았지만, 2020년 동호회에서 A씨가 여성회원을 추행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A씨와 친했던 B씨가 A씨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지 않으면서다.

반면 A씨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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