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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서초경찰서는 칼이 달린 너클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우고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전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렸는데,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느냐"며 분노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로 온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호신용 너클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호신용품을 이용한 범죄가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양손에 너클을 착용한 채 또래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너클을 끼고 20대 C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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