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미 결제 다했는데…임시공휴일 됐다고 숙박비 추가 요구 ‘황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일부 숙박업소 등 관광업계가 잇따라 요금을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시공휴일 됐으니 돈 더 내라는 숙박업소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궁금해서 글 올려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10월 1일~2일 1박 숙박 요금을 주중 요금에서 주말 요금으로 변경한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다”며 “이미 8월 초 공식 홈페이지에서 숙박 예약 확정 및 숙박비 전액을 이미 완납한 상태인데 추가 요금을 받겠다더라. 이런 경우가 흔하고 통용되는 분위기인 건지 잘 모르겠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런 경우 겪어본 적 있냐”며 “지난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때 다른 호텔을 갔을 땐 그런 거 없이 잘 다녀왔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가운데 ‘저도 이거 지금 당했다’, ‘저도 주중 요금으로 예약했는데 임시공휴일 지정됐다고 추가 요금 내라고 해서 취소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부당한 처사가 맞는 결론 하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했다”며 “소액이고 결과야 어떻게 되건 소비자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는 마음이 들어 홀가분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전 예약한 사람에게도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 ‘진짜 상도덕이 없다’, ‘내수 진작이라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당초 취지를 잊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