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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수강생 성폭행 가해 주짓수 관장 회식 때 콘돔 챙겼다
재판부 징역 4년형 선고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20대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남성이 범행이 있던 날 회식 자리에 콘돔을 소지한 점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이 아닌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0일 새벽 4시∼6시50분 사이 경기도 부천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수강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체육관 회식에서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워 B씨가 사는 원룸으로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후 쓰레기통을 뒤져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B씨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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