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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 파면에 이혼..모든 게 물거품”…20살 여제자 성폭행 국립대 교수 선처 호소
1심은 징역 5년형, 검찰은 8년형 구형
2심은 내달 27일 선고 예정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열심히 생활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충남지역 모 국립대 전(前) 교수 A(58)씨 변호인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며 “이 일에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삭제하며 은폐하려 했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중 1명인 동료 교수 B씨가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는 등 호소하는 점을 양형 요소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B씨는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당초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정직으로 감경돼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재학생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0년 간 노력해왔던 꿈도 포기했다.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B씨는 이런 마음을 헤아려 합의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도 합의 제안이 아닌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소속 학과 학생 20대 C씨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공소 제기했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A씨를 파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7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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