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최대 13만8000원
울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는 이달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2534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1인당 월 최대 13만8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 1인당 연평균 166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조건은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가정 등)이며,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수령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구·군으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울산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조를 맞춰 ▷2023년 5세아 ▷2024년 4~5세아 ▷2025년 3~5세아 등 단계별로 확대한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원, 2024년 83억원, 2025년 140억원이고, 울산시가 80%, 구·군이 20%를 분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시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육료 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면서 “이번 지원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