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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개월 아이가 식당 테이블에 손 다쳤다”…손배소 거론한 엄마
누리꾼들 “노키즈존 왜 생기는 지 알겠다” “자영업 진짜 힘들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영유아가 식당 테이블에서 밥을 먹다 다쳤다면 업주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할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32개월 아이가 식당 테이블 아래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긁혔는데 식당 측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듣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한 엄마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32개월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여성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에서 아이 손이 긁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었고, 저는 밥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가 났다”며 “아이 손이 저 위치에 닿는 걸 어른 눈높이에서는 안 보였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식탁 아래 구멍이 뚫려 있는 사진. 식탁 상판과 다리를 연결하는 철제 구조물에 나사를 넣는 부위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여기 위험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반창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사 오라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A씨는 “(식당 측에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배상 청구 가능하냐. 아이 다치기 전까지는 저곳에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노키즈존이 왜 생기는 지 알겠다”, “자영업 진짜 힘들다. 식탁 말고 바닥에 음식을 둬야 하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과나 배상을 따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러니까 ‘맘충’ 소리가 안 없어진다”, “놀이터는 어떻게 보내냐” “테이블 제조사에 배상 요구하라”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에 A씨는 “어른들이 식당 가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날카로운 게 튀어나와서 다쳐도 식당에 아무 말 안 하실 거냐. 식당이 사과 안 해도 괜찮냐. 다들 대인배시네”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아이 밥 먹고 있을 때 팔이라도 묶어놔야 했나 보다. 다들 아이들이 밥 먹을 때 팔 하나 안 움직이는 목석인가 보다”며 “손 넣으면 다칠 거 알고 아픈데 손 넣는 의도적인 32개월 아이도 있나 보다”라고 답답해했다.

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해당 사연을 다룬 기사에 비슷한 사례를 겪은 업주의 댓글이 달렸다.

한 자영업자는 “저희는 오늘 그런 전화를 받았다”며 “가족끼리 와서 고등학생이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갔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 출입문에 앞 발가락이 찍혔다. (학생이)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부모한테도 말 안하고 있다가 식사 다 하고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했다. 글쓴이는 “그래서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말았는데 저녁에 전화와서는 3바늘 꿰매고 아이가 너무 아파서 학교도 못가고 울고불고 난리라며 어떡할꺼냐고 한다. 그러더니 발가락 근육과 뼈, MRA 찍는다고 그런다”며 “이 사실을 맘카페에도 올린다며, 황당하지만 잘 해결해야 될텐데 동네 좁아서 신경 안 쓸려고 하지만 걱정이 가득하다”고 토로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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