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또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이와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