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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1심 불복해도…민중화가 ‘임옥상 지우기’ 본격화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도 항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하는 가운데 임옥상 화백 작품 철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옥상 화백은 지난달 24일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임옥상 화백은 50여년 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놓으면서 민중미술계 거목으로 통한 인물이다.

임옥상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임옥상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선고 이유로 들었다.

임옥상 화백의 2심은 같은 법원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서 기억의 터 건립추진위원회,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이 서울시의 기억의 터 철거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는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립 시설 내에 설치된 그의 작품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임옥상 화백의 작품인 청계천 전태일동상의 존폐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됐다. 전태일동상은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노동자·시민의 모금으로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 설치됐다.

전태일재단이 꾸린 ‘전태일동상 존치·교체 숙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두 시간 반가량 첫 회의를 했다. 존치와 교체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내부에선 현재 작품을 철거하고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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