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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0대 학원강사가 여학생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학대를 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39) 씨에 대해 최근 원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내렸다. A 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께 자신이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학생 B(16) 양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신과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았으며,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B 양에게 먹였다.
또 같은 해 6월께에는 B 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사와 A 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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