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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기증했다고 보험료 차별?…보험료 더 내라는 보험사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한 일부 보험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앞세워 장기 기증자들을 외면했던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거뒀으나, 상생금융 동참에는 미적대고만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조원 단위로 취약층 지원을 약속한 은행, 카드업계와 달리 보험업계는 한화생명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30 목돈 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을 내놓은 게 거의 유일하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취약층을 위한 대규모 사회 공헌 요구와 더불어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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