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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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