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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위조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팔아도 영업정지 정당” 법원
“성인과 동석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주장한 업주도 패소
서울 한 편의점 맥주 판매대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음식점 업주가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청소년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는 관련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과 동석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한 업주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해당 청소년이 성인임을 믿은 것에 수긍할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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