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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폐기물 매립 업체 인수 기업에 “처리 의무도 승계”
익산 폐석산 환경오염[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책임이 있는 업체를 인수한 회사가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24억원에 경매 낙찰받아 B사의 토지와 시설 소유권을 획득했는데, B사는 전북 익산시 낭산 폐석산에 143만t가량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B사에 1만3000여t 불법 매립 폐기물, 6000여t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지만 처리가 미뤄지는 가운데 A사는 B사를 인수했다.

A사는 “관련법에 경매 절차로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게 부적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를 승계하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B사의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환경청이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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