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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동네 ‘시신 18토막’ 괴담을 영화로?…‘논란’ 영화 치악산, 8일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공포 영화 '치악산' 시사간담회에서 배우 윤균상(왼쪽부터), 김예원, 연제욱, 배그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선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처분 심문이 오는 8일로 다가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와 지역 농·축협 등 4개 단체가 영화 제작사 D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8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앞서 구룡사와 원주축산업 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금돈 등은 지난 31일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구룡사는 치악산에 있는 천년고찰이고 농축협 및 금돈은 치악산한우를 비롯해 복숭아와 배 등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조합 또는 회사들이다.

18토막 살인사건 괴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치악산' 개봉을 앞둔 가운데 원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이들 단체는 신청서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괴담을 마치 괴담이 있는 것처럼 한 뒤 리얼리티 영화라고 홍보하고 있어 일반인은 이 영화로 인해 치악산에 실제 토막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악산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가치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치악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브랜드와 관련된 사람 혹은 단체들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영화 제작사의 노이즈마케팅 행위로 치악산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이미 훼손되기 시작한 만큼 영화 개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시도 지난 1일 이들 단체와 같은 취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중앙지법에 냈다.

한편 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치악산'의 제작사 측은 이 영화의 제목을 바꿀 수 있다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화 '치악산'은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18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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